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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노무제공자로 변경…공정위도 관련 심사지침 정비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24일부터 6월13일까지 행정예고
지난 10일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관계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심사지침을 정비한다.

공정위는 24일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용어는 앞서 ‘노무제공자’로 대체됐다. 이에 이를 원용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공정위는 이에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했다.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지침의 체계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됐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을 말한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판단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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