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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6월 말까지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널리 알린다
전국단위 위험성평가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2023년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평가의 시행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살피고 현장 순회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새로 만든 쉽게 간단한 '위험성평가'를 집중 확산하는 데 집중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일 2023년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제도개편을 통해 현장의 활용도를 높인 ‘위험성평가’를 집중 홍보·점검하기 위한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을 말한다.

이날 현장점점의 날부터는 지난 22일 위험성평가 고시 개정에 따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도입이 쉬워진 점을 강조하고, 방법·사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근로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약 16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업단지 인근이나 건설현장 밀집 지역 등에서 위험성평가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22일 고용부는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도입 등 위험성평가 방법 다양화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상시평가 제도 도입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등을 담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 시행 중이다.

지침을 개정한 것은 복잡한 위험성평가 방법 탓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33.8%(2019년 기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를 추정해 위험성을 결정토록 해왔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고용부는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중·하' 평가 방법 등 쉽고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위험성평가를 잘 모르겠고, 알아도 어려워서 도입 못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위험성평가 제도개편을 계기로 중·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위험성평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이 지도·컨설팅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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