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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될까...노동장관은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용자 범위를 늘리고 노동조합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이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상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직회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논의는 멈춘 상태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청이 이뤄지면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를 거쳐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복합적 문제로 그 해결 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조직화 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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