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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손주, 할미만 살아남아 미안하다"…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의 눈물
운전자 측 "차량결함 급발진 사고"
피고 측 "상세한 반박자료 준비 중"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20일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연합]

"사랑하는 손자를 잃고 저만 살아남아서 미안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재형)는 이날 차량 운전자인 60대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강릉소방서 제공]

이날 법정에 선 할머니는 재판장에게 "누가 일부러 사고를 내 손자를 잃겠느냐. 제 과실로 사고를 냈다는 누명을 쓰고는 죄책감에 살아갈 수 없다"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죄인입니다. 손자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운전자 측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사건은 급발진의 전형적인 4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며 '웽'하는 굉음과 머플러(소음기)에서 흘러나온 액체, 도로상 타이어 자국, 흰 연기를 언급했다.

이어 "블랙박스에는 차량 오작동을 나타내는 운전자의 음성이 녹음돼 있다"며 "30초간 지속된 급발진 사고"라고 강조했다.

가속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 분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일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상세히 반박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사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서면을 준비 중이다. 최대한 신속히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소장을 1월에 접수한 점과 3월에 변론기일을 통지했던 점을 들어 "피고가 신속히 대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사고기록장치(EDR) 감정과 음향분석 감정을 모두 받아들이며, 6월 27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때 전문 감정인을 선정해 감정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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