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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보건법 위반한 어린이용품, 시민이 직접 감시한다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완구 등 어린이가 주로 쓰는 용품의 안전성을 소비자가 직접 감독한다.

환경부는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감시단은 민관 협력체로 제품 감시 활동(모니터링)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일반국민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유해인자는 환경보건법상 장난감, 문구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쓰지 말아야 하는 독성 물질이다.

활동 권역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별 5개 팀으로 나눠 매장과 용품 등을 지정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 가격비교 사이트는 물론 대형마트, 학교 앞 문방구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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