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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더 내세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이게 대책이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23일 국회 정문앞서 ‘시위’
8천여명 서명 명단 전달하려다 경찰에 제지 당해 충돌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접수를 위해 국회 민원실로 향하다 경찰에 가로막혔다. 국회 앞에서 출입을 요구하던 참석자들이 경찰에 의해 인도로 끌려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지난 22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미신고 집회’로 간주, 해산을 시도하다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전날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의 골자는 ‘빚을 더 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들은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추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야의 특별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 전에 보증금 회수 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특별법 적용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그러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우선변제금을 회수 받지 못하거나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기존 전세대출에 추가 전세대출까지 수억 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제대로 된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는 8900여 명의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보고 해산 시도를 해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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