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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아들 마구 흔들어 뇌출혈 중태…30대 아빠 구속 기로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33) 씨는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그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 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 골절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는 A(33)씨가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경찰은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A씨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학대 혐의는 없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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