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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클러스터 입주사, 외부 제조 커피 판매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리계획변경…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다른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제품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은 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한 커피 등 비알콜 음료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국내 유일의 국가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전북 익산시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2017년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 경우라면 생산을 다른 업체에 의뢰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입주기업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때 입주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 제조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 입주기업이 공장 부대시설에 '푸드카페'를 운영하며 커피 등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산 의뢰 제품의 혼합 및 묶음 판매 등을 통한 다양한 제품 출시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또 타지역에서의 별도 업종 추가(유통전문판매업 등), 사무실 임대·운영, 물류비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아 기업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입주기업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푸드카페 운영으로 방문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어 기업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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