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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또 다른 라덕연 없었나?’…금융당국, 시세조종 처리 급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최근 신종 주가조작 수법을 통한 시장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수년간 급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감시망을 피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있는지 과거 거래를 재분석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단 2건(고발 1건·수사기관 통보 1건)에 그쳤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일컫는다.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2020년 15건(고발 9건·수사기관 통보 6건)으로 집계됐지만 이후 줄곧 감소해왔다. 2021년 12건(고발 8건·수사기관 통보 4건), 2022년 8건(고발 4건·수사기관 통보 4건) 등이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감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풍문 유포, 정보 부실 표시 등으로 투자자 기망)를 동시에 저지른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정거래 처리 건수는 2020년 23건, 2021년 12건, 작년 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현재까지 7건이 처리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 행위, 보고 의무 위반 유형까지 포함한 전체 불공정거래 건수는 2020년 93건에서 2021년 87건, 작년 81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26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CFD 전체 계좌 3천400여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게 CFD 계좌를 이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세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당정은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포상금 한도는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늘리고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을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가조작 자진 신고는 ‘0건’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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