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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G7 무대서 “北핵·미사일-우크라 침공, 국제법 정면 위반”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히로시마)=박상현 기자, 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국제법치·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확대회의 세션3에서 참석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이라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G7 정상회의에 전격적으로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가용한 모든 경제적 자산을 대량살상무기(WMD)에 투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곤궁이 방치되고 약화된다”며 “나아가 대규모로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 벌이에 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최초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며 “이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yuni@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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