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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오픈톡’ 전체에 본인확인제 적용
‘스포츠 오픈톡’ 외에 내달 12일부터 방송·연예 오픈톡에도 추가
“어뷰징 원천적 차단 효과”…검색 서비스 개선에도 박차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어뷰징(타인 계정 도용, 다중 계정 접속 등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행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가 개방형 채팅방인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한다.

네이버는 다음 달 12일부터 방송·웹오리지널·연예 관련 오픈톡 서비스에 실명 기반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픈톡은 좋아하는 콘텐츠나 팀별로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말 방송·연예·스포츠 분야에서만 출시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끼리 모인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중계 등을 함께 보며 참여도와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픈톡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과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 카타르월드컵 공식 오픈톡에는 당시에 이용자 약 278만명이 방문해 채팅 51만여 개를 작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8일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네이버의 매체력 강화를 위해 오픈톡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네이버가 연예 관련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픈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연계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제도를 정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본인확인제는 말 그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ID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뷰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며 “시험 결과 본인확인제를 오픈톡에 적용하면 절대다수의 스팸 생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20년 4월 2일 당시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기간에 맞춰 뉴스 서비스 댓글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스포츠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데 이어, 내달 12일부터는 연예 오픈톡에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오픈톡에도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하는 셈이다.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댓글 실명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외부 본인인증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는 본인 인증이 됐다는 사실 정보만 보관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익명성에 기반한 활동이 가능하다.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댓글 활동을 유도하면서도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핵심 경쟁력인 검색 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탭 검색 영역의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해 사용자가 시각적으로 빠르고 체계적으로 원하는 결과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 실험을 진행 중이다.

사용자의 검색 수요가 갈수록 복합적이고 다양화함에 따라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더욱 쉽고 직관적인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에서 그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블록’을 텍스트가 중심인 문서에 적용한 데 이어 최근 이미지에도 추가했다.

해당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결과 중·하단에 여러 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스마트블록이 보이는 형태다.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대상 장소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결과로 제공한다.

기존보다 결과로 제공되는 이미지 크기를 더욱 확대해 확인 편의도 높였다. 여러 이미지를 손쉽게 넘겨보는 식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으로 다음 이미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자동 보여주기 기능도 적용했다.

이미지 스마트블록은 봄 국내 명소 관련 검색어에 우선 도입됐다. 향후 해외 명소 관련 검색 결과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 이용자의 검색 의도를 빠르게 파악해 원하는 검색 결과로 연결되도록 검색 화면을 새롭게 개편하고, 검색 결과에서 AI 추천 기반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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