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이 새벽에 동호회 여성 회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외도를 했다"며 자신의 남편 B 씨와 C(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B 씨와 C 씨는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둘은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고, 새벽 2시30분께부터 약 2시간 가량 모텔에 함께 있다 나왔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남편과 C 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도 주장했고, 남편과 C 씨가 부정행위를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과 C 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남편과 C 씨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C 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B 씨와 C 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B 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설명했다.
B 씨와 C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A 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