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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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락날락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혼자 사는 여성 B 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B 씨가 외출로 집을 비운 사이 여러차례 몰래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이 밝혀진 것은 B 씨의 예리한 '촉' 때문이었다.

B 씨는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자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한 남성이 포착된 것이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본 B 씨는 경악했다. 낯선 남성이 집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니 집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A 씨였다. 남성은 약 30분 동안 7차례나 들락거리며 제집 드나들듯 했다. 집안에서는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봤다. 특별히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다.

B 씨는 곧장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 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집에도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증거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A씨도 B씨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