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레미콘 차량에 치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레미콘 차량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던 60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앞으로 끼어든 B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도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