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시도하는 경찰까지 폭행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9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112에는 "젊은 사람이 술을 먹고 차를 박아놓고 운전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현장에서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A 씨는 “나 오늘 사고 치고 중국 가련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어 A씨는 경찰관들에 욕설을 하고 박치기를 하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7년간 체류하며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