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수홍 허위 유튜버 "제보자는 형수"
박수홍.[osen]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 부부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재판을 받고 있는 허위 유튜버 측이 “박수형의 형수 이모 씨에게 제공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 유튜버의 4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이 증인, 아내 김다예 씨가 신뢰관계인으로 각각 참석한 이 재판은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정확하게 말하면, 공판에 참석한 허위 유튜버의 변호인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형수 이 씨가 우리에게 제공한 근거 자료’라고 말했다”면서 “형수가 허위 사실을 이 유튜버에게 제보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허위 유튜버는 지난 세 차례의 공판에서는 형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한 허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입증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을 바꾼 걸로 보인다”면서 “박수홍의 형수에게 이런 근거 자료를 받고서 방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고의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방의 목적이 있고 반론권 보장 취지상 확인조차 안 하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허위 유튜버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런 허위 유튜버의 발언을 바탕으로 박수홍 측은 이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형수를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할 계획이다.

husn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