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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혼단신 생계비 9% '급등' 근로소득은 0.2% '찔끔'…"최저임금 인상 무게"
통계학회, 최임위 실태생계비 연구용역 결과 발표
비혼단신 생계비 220만5432원→241만1320원 '9.34%↑'
근로소득 5.36% 오른 293만4896원...물가 감안시 0.28% 인상
2017년 생계비 19.52% 폭등 후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최임위, 25일 2차 전원회의서 '실태생계비' 결과 두고 논의할 듯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 결정 변수 가운데 하나인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9%이상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5% 가량 인상됐다. 다만 물가를 감안한 상승률은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가 전년(220만5432원)보다 9.34% 급증한 241만1320원으로 조사됐다. 생계비는 9%이상 올랐지만,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5.36% 오른 293만4896원에 그쳤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생계비를 볼 때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따진다. 노동계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시장 최초 진입계층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비혼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가 크게 오른 원인은 물가가 급등한 탓이다. 우리나라의 작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7.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년 연속 0%대에 머물렀지만, 작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에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비혼단신 근로자 근로소득 상승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통장에 들어온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5.36% 오른 293만4896원이지만, 이 역시 물가를 감안해 따져보면 그 상승률은 0.28%(7489원)에 그친다. 보통 통장에 입금된 임금을 ‘명목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면 된다. 이 산식에 따라 계산한 지난해 비혼단신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272만5065원으로 2021년 실질임금 271만7568원(명목임금 278만5507원)보다 고작 0.28%(7489원) 올랐다.

통계학회가 내놓은 분석은 2024년 최저임금의 인상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해에도 실태생계비와 근로소득의 증감률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 2017년 비혼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는 209만5058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19.52%가 치솟으면서 처음 2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근로소득 증가율은 11.10%에 그쳐 223만9284원을 기록했다. 이듬해 최임위가 2019년 최저임금을 10.9%(820원) 대폭 인상한 것은 이런 이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7% 인상된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경영계가 이번 연구 용역 결과로 드러난 비혼단신 근로자 실계생계비 상승률 대비 3.9%포인트(p) 떨어지는 근로소득 상승률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회는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 근로자 2562명(남성 1307명(51.0%), 여성 1255명(49.0%))을 표본으로 삼아, 29세 이하 801명(31.3%), 30대 657명(25.6%), 40대 336명(13.1%), 50대 381명(14.9%), 60대 이상 387명(15.1%)을 조사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18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생계비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각 9명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 총 27명 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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