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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김선교 “저는 ‘무죄’… 잠시 의원직에서 물러난다”
“억울한 소명 풀지 못해 안타깝지만 부덕의 소치”
본인은 1·2심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당선 무효’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본인은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천만원형이 확정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8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선교 의원 사무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회계책임자의 유죄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게 됐다”며 “현행법 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여주, 양평의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주, 양평을 사랑하는 제 마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평범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양평군의 말단 공직을 시작으로 세 번의 양평군수와 여주, 양평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제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는 ‘도전’이었다”며 “앞으로도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고 2심 결과가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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