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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 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가능해진다…3분기 개선안 발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앞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을 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보완 필요사항 등을 일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 일환으로 가명데이터 처리 컨설팅 및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을 검토하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명데이터 유통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하는데, 비용 문제로 애로를 겪었던 부분도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해주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률 제고 등 데이터 결합 활성화도 돕기로 했다. 데이터 결합시 결합키 생성정보로 주로 사용 중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등은 중복·오류 등이 많아 오류 수정 등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결합데이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계정보 일부 값을 결합키 생성정보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활용을 확대해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도 지원한다.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중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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