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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하면서 돈도 버는 P2E 코인...게임업체 전방위 로비 의혹까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관련 의혹 중심에 선 ‘P2E’(플레이투언·Play to earn, 게임하며 돈 벌기) 코인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의원이 주로 거래한 위메이드의 위믹스, 넷마블의 마브렉스 등이 전부 게임 업체들의 P2E 관련 코인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들 코인을 보유한 채 게임산업법 개정안과 코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P2E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게임으로, 유저들이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를 가상자산(코인)과 연동시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선 게임산업법의 금지 행위로 명시된 ‘사행성’ 때문에 불법이다. 게임산업법 32조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돼있다.

P2E 합법화가 숙원인 업체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합법화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실제 입법 로비가 있었으며 자신은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 관련 연구단체인 한국게임학회도 지난 10일 성명서에서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에 위믹스를 둘러싼 이익 공동체가 형성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도 촉구했다.

다만 P2E 코인 합법화 자체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는 P2E를 합법화했고 우리나라랑 중국만 못하게 막고 있다”며 “우리는 게임의 사행성, 투기성에 대한 사회적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막고 있는데, 게임산업과 디지털 이코노미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실 주식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단 점에선 도박이지만 자본시장법 상 예외 조항 때문에 도박이 아닌 것”이라며 “주식은 기업의 자금조달이란 사회적 이익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인데 코인은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무엇인지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코인은 사적인 이익만 존재하는 불로소득 시장이라는 컨센서스가 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규제 전반이 공론장에 올라온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 이후로는 가상자산 문제를 소수의 몇명이 주도할 수 없고 투명하게 공론장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도 앞으로는 업계가 대놓고 로비를 하기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배두헌·김빛나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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