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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라덕연, 부당이득으로 ‘코인’에도 투자했다 [투자360]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라덕연 H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가상자산(코인)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인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지만, 주식 투자 수익으로 다양한 자산에 재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조종으로 약 264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부동산, 예금, 주식, 법인 명의의 부동산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뿐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법원은 라 대표 구속 이튿날인 지난 12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수 없게 해달라며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라 대표 일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추적해왔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혐의,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해외에 골프장을 사들이는 등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라 대표 측근인 변모(40)씨와 안모(33)씨도 같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검찰은 라 대표의 공범들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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