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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5월 정신, 韓 역사이자 자산… 헌법전문 수록 실천할 것”
김기현 등 與 지도부 광주서 최고위원회의… 헌법 수록 ‘실천하겠다’
윤재옥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3주년 5·18 민주화운동에 맞춰 광주를 찾아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원 전원 ‘광주 집결’을 호명했다. 올해에도 9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이다.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우리 당의 진심이 훼손되거나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당의 진정성이 광주와 호남 시민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 거의 모두가 오늘 광주를 찾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1명에 대해서 죄가 안 된다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했다”며 “형사 꼬리표를 안고 살아온 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늦게나마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은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그와 별개로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애매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86명의 명예가 회복시킨 셈”이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었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시기와 방식’을 묻는 추가 질문엔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빛고을의 빛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당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호남 경제 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광주 시민과 호남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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