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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 대상 '시범사업'으로 지속…벽지·거동불편자 초진 허용
6월1일부터 의료법 개정전까지…석 달 간 계도
재진 원칙…야간·휴일 소아 초진 허용여부 재검토
화상 통신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도 허용
플랫폼 약국 자동배정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음 달부터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일반 환자는 재진 중심으로 진행하되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초진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허용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오는 6월1일부터 시작해 의료법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시행한다. 계도기간은 8월 31일까지 총 3개월이다. 시범 사업 중에는 대상 환자 범위, 초진 확대 여부, 수령 방식 등 제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속·보완한다.

[헤럴드경제 DB]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1년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도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엔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포함한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후 의사가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도 가능하다.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자도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가 수술·치료 후 의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능하다.

수가는 내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보고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정심을 통과해야 알 것 같다”면서도 “(수가가) 높은 게 맞다. 환자 본인확인, 진료기록부 기재 등 시범사업 관련해 여러 품이 든다는 점을 감안해 높게 책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 방식은 화상 통신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도 가능하다.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된다.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시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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