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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구제역 확산 차단 위해 긴급 백신접종 등 총력전
농식품부, 가축 이동제한·소독 강화 등 대책 마련
지금까지 한우 농장 9곳, 염소 농장 1곳서 구제역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과 염소 농장 등 10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가축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이동제한·소독강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선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국내에서 사용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이번 바이러스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 일치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백신접종 미흡으로 항체형성이 부족한 개체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 2주의 바이러스 잠복기와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 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이에 농식품부는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굽이 있는 동물)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발생 지역인 청주·증평과 인근 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등 7개 시군 농가 가축에는 17일까지 접종을 완료키로 했다.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50두 미만 고령·소규모 농가는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도록 했다.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발생 시군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을 고려해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소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경검역과 관련해 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시행키로 했다. 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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