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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걸리자 “반려견이 운전했다” 황당한 운전자 바꿔치기…美남성 체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남성이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쯤 이 지역의 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인 시속 30마일(48㎞)을 훨씬 넘어 시속 52마일(84㎞)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다.

그 사이 운전자인 남성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과 자리를 바꾸려고 했으며, 경찰관이 오자 조수석 쪽에서 내려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묻자 그대로 달아났다가 차에서 18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이 확실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전했다.

남성은 앞서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 2건이 발부된 상태로 확인돼 기존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음주운전·과속·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개는 남성의 지인에게 잠시 돌봐달라고 맡겼다"며 "개는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경고만 받고 풀려났다"고 농담조로 덧붙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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