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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2.9%↓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
산재 사고사망자 128명·124건, 전년比 19명(12.9%), 9건(6.8%) 감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19명 줄었다. 제조업 생산활동이 줄고, 건축착공 동수가 감소하는 등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에도 적용되는데도 올 1분기 이들 사업장에선 사망자 감소에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9명(12.9%) 감소한 숫자다.

[고용노동부 제공]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65명(63건), 제조업 31명(30건), 기타업종 32명(31건) 발생했다. 건설업은 6명(8.5%), 1건(1.6%) 감소했고, 제조업은 20명(39.2%), 16건(34.8%) 줄었다. 산재 사망이 줄어든 건 정책적 효과라기 보다는 경기 침체로 산업 활동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생산지수와 취업자는 각각 9.9%, 0.8% 줄었다. 건설업 역시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축부문 착공동수는 전년보다 24.8% 감소했고, 면적도 27.3% 줄었다. 특히 토목, 플랜트 등 대형 건설업이 줄면서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도 3건(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건(21명)보다 4건(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는 여전했다. 실제 올해 1분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전년 동기(68명)보다 19명 감소했다. 사망자 감소가 모두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나타났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전년 동기(79명)와 같았다. 이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를 차지한다.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컨설팅 등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현재 운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중대재해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 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적용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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