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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논란의 ‘에어드롭’이 뭐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이 ‘에어드롭(air drop)’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 받고 게임업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은 뒤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가상자산 업계 용어다. 통상 신규 코인을 상장하거나 하드포크(hard fork·업그레이드)가 생성됐을 때 많이 시행한다.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배당락이나 무상증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상자산 보유에 따라 무상으로 추가 가상자산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또 특정 자격을 갖춘 유저에게도 무료로 코인을 나눠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개념이 스냅샷이다. 스냅샷은 원래 동영상 화면이 재생될 때 특정 시점에서 정지된 장면을 촬영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를 가상자산 시스템에 대입할 경우 에어드롭을 하는 한 시점에 누가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행위를 뜻한다.

김 의원이 수십억원어치를 거래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위믹스는 지난해 장내 대량 매각과 공시 문제로 한때 국내 거래소에서 퇴출되며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게임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를 보유하게 된 경위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자산이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을 통해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기반으로 여러 국내외 투자자·파트너사와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P2E 게임 라인업을 확장해왔다. 또 위믹스에 기반한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여럿 출시하며 게임을 하지 않는 투자자들로부터도 큰 주목을 받았다. 순항하는 듯 보였던 위믹스의 블록체인 사업은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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