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원… 법원 “증여세 정당”
미성년자 시절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
9억 3700여만원 받아…증여세 5억여원 부과
불복 소송…법원 “금전 증여받았다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성년자 시절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원에 세금이 부과되자 불복해 소송을 낸 30대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A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A씨와 만나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거래를 해주기도 했다.

반포세무서는 2011년 A씨가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토대로 2019년 자금출처를 조사했다. 이에 A씨가 2006~2012년 B씨로부터 73회에 걸쳐 총 9억3700여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 5억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11월 기각됐고 이후 행정 소송을 냈다. A씨는 금전이 조건만남의 대가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인 ‘무상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사람의 민사소송 판결이 근거가 됐다. A씨는 2007~2008년 부친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억원과 5억원 등 총 7억원을 대여했고 이후 B씨는 2017년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2억원은 주식투자대금으로 지급한 돈이며, 5억원은 A씨와 만나던 중 다른 미성년자를 성매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사과 의미로 지급한 위자료”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2억원이 주식투자 대금 명목에서 지급한 금전이라 주장했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하고, 5억원이 합의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5억원에 대해선 “오히려 A씨가 B씨와 교제하면서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