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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교제 스폰男이 9억 줬어요"…법원은 "5억 증여세 내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수년간 교제하며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여성이 증여세로 5억원을 토해내야 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여)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 씨를 만나 조건만남(성매매)을 했다.

A 씨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B 씨와 지속적으로 만나며 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B 씨는 A 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2011년 4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었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쌓았다.

이에 반포세무서가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고, 2006∼2012년 B 씨로부터 9억3000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반포세무서는 B 씨로부터 받은 돈 중 9억2000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조건만남의 대가로 받은 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는 행위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B 씨와 벌인 다른 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것이 근거가 됐다.

B 씨는 2017년 A 씨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이듬해 사기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씨가 연인관계로 교제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B 씨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므로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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