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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보고책임자-준법감시인 분리 ‘인력 부족’ 저축은행·지방은행 난감
‘돈세탁 방지’ 위해 별도 지정 추진
소규모 금융사 “대형사와 달라야”

불법적인 돈세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축은행·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보고 역할을 나누면 별도 인력을 확충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10여명 안팎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금융사 상황을 고려해 대형 금융사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AML) 기능 강화를 위해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부통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 내부통제 점검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사회·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가 자산 5조원 이상일 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일 때 이런 의무가 주어진다. 당국은 준법감시인이 병행했던 보고책임 업무를 분리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부담을 호소한다. 시중은행 준법감시인은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별도 지정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면서 “준법감시인의 업무 안에서 보고까지 일원화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낫다”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일부 지방은행, 상호금융권의 애로가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형 저축은행이나 단위조합들은 10명 안팎의 인력으로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지 않냐”며 “임원급이 아니더라도 준법감시인 업무를 하는 인력 자체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인데 추가로 보고책임자를 뽑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논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확실하게 내지 않았다”며 “자금세탁방지 문제는 금융권뿐 아니라 카지노 등 최대 9000개 이상 사업장까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전반적인 의견을 다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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