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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엉덩이 골이…” 단톡방에 불촬물 올린 男, 강남구 청원경찰이었다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단톡방에 올린 글. [블라인드 캡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강남구청 청원경찰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뒤 청원경찰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사실이 발각됐다.

1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강남구청 청원경찰 A씨는 2021년 학동역 인근 헬스장에서 여성의 얼굴과 다리, 상체 등이 담긴 사진 2장을 몰래 촬영했다. 그는 이 사진을 청원경찰 카톡방에 공유하며 "찍는 순간 절묘하게 가렸네요. 일부로 구도 잡고 찍어보려 했는데ㅋㅋ"라고 말했다.

촬영된 여성에 대해나 성적 품평도 이어졌다. 그는 "구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클래스", "월화수목금토일 한 명씩 만나보고 싶다", "여자가 레깅스 입고 엎드려서 하체 운동을 하는데 엉덩이골이…"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본 다른 청원경찰이 "맘에 들면 예쁜 애들 앞에서 바지 한 번씩 내려. 그러면 경찰서에서 매일 만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하자, A씨가 "생각도 못 한 꿀팁! 실행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같은 대화 내역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의 행동을 보다못한 글쓴이가 A씨를 향해 "넌 안 되겠더라"며 "너를 보면 몰카(불법 촬영) 찍어대고 자랑인 것처럼 품평하듯 으스대는 것 꼴 보기도 싫다. 지나가는 사람들 힐끔힐끔 보면서 네 맘대로 품평회를 여는 것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캡쳐본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강남구청 여성 직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직원 10명 중 7명이 여성인데, 여성 숙직자들이 A씨와 당직을 서는 데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구청 안에도 헬스장이 있어 구청 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다.

청원경찰은 업무상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여성 숙직실 폐쇄회로(CC)TV를 볼 수도 있다. A씨가 강남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것은 2020년부터로, 구청 청사의 경비·방호 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구청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7일 구청에 A씨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에 강남구청 감사실과 총무과는 조사를 시작했고, A씨를 업무 배제했다.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를 한 뒤, 10일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대화는 2021년쯤 주고 받았고 현재 해당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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