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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침범한 외국대사관…대법 “부당이득 청구 재판권 있어”
“금전청구, 외교공관 직무 방해 우려 없어”
부당이득 청구 재판권 없다고 본 원심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외국 대사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같은 금전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몽골을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사가 청구한 내용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인정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던 부분이 파기됐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외국이 경계를 침범해서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국가면제(주권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위 및 판단 기준이었다.

앞서 몽골은 1998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토지 1필지와 지상 건물을 매수해 등기를 마치고 주한몽골대사관으로 사용해왔다. A사는 2015년 몽골이 소유한 토지에 접한 토지를 매수해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몽골대사관 건물이 A사 토지 중 약 11㎡를 침범한 상태로 건축돼 있고, A사 토지 중 약 19.9㎡가 몽골대사관 건물 창고 부지 등 부속 토지로 사용돼 온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사는 몽골을 상대로 경계 침범 부분의 철거, 다툼이 된 토지 인도 및 해당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7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청구에 대해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이후 A사는 2심 단계에서 기존 청구 외에 예비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추가했다.

2심은 기존 1심이 각하 판결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분만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도 “몽골이 공관 지역으로 건물 및 토지를 이용하는 행위가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주권적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며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비적 청구 부분은 A사가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몽골의 외교 관련 주권적 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대법원은 A사가 청구한 내용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다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판결 절차는 외국의 공관지역 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그에 근거한 판결이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금전 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영토 내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를 피고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 종래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다”며 “이 판결은 종래 선례 법리를 구체화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같이 금전지급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교공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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