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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 도입한다…대금지급시스템도 민간으로 확대 [부동산360]
민당정 협의회 열고 불법 근절 후속대책 발표
건설현장 연간 17만개, 단속 인력 10명 불과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확대…불법하도급 차단
‘건설현장 정상화 5법’ 개정도 본격 착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간협회, 공공기관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 전문성과 수사권한을 갖는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 불법행위 상시 단속체계가 구축된다. 또한,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 의무화돼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 대상도 늘어난다. 정부·여당은 이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2월 말 국토교통부가 법무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한 데 이은 것이다.

먼저, 부실 시공, 품질 저하, 임금 체불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그간 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해왔으나 수사권한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 이상이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이에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해 불법하도급 뿐 아니라 채용 및 건설기계 사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감리위반, 운송거부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공공공사, 민간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해 불법하도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일부 현장에 도입 중인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도 전면 확대 도입한다. 인력 출입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은 기존 ‘공공공사 50억원·민간공사 100억원 이상’에서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으로 넓힌다.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자동 지급하는 방식인 대금지급시스템은 현재 공공공사에만 적용이 의무화돼있지만 민간공사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감면 비율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당정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현장 영상기록체계 구축, 외국인력 규제 합리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근로계약 관행 개선 등도 후속대책에 담았다. 아울러, 상시점검 및 특별단속 등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유형별 처벌근거를 신설해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등 5대 법안 개정 절차를 당장 이날부터 밟는다.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내용과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은 이날 발의되고, 이외 법안들도 차례로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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