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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방지법’ 나온다...관건은 변동성·익명성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대상에 비트코인, 위믹스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과 ‘거래 익명성’ 고려한 선결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김 의원의 코인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 중이다. 국회에는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5건(신영대·이용우·민형배·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개정안 처리에 이견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처리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상임위 일정 합의만 되면 이번 달 또는 다음달 중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의 특수성이 반영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경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일에 적용할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지가 문제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인 부동산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 최종거래가, 장외거래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의 기준가 등으로 가액이 산정된다.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해당 규정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거래 익명성이 강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신고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융정보 회신기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으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있다”며 “다만 가액산정방법과 관련해 입법례를 참조해 조항 수정이 필요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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