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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살 소녀가 야간 도축장 청소?…美전역 충격 몰아넣은 사진들
미국 노동부가 CBS 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도축시설 등에서 일하는 아동의 모습을 공개했다. [CBS ‘60분’ 트위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미국 네브라스카주(州)의 한 도축시설이 아동을 상대로 불법 노동을 시킨 건이 확인돼 미 전역에 충격을 안겼다.

미 연방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식품안전위생 서비스업체 '패커스 위생 서비스'(PSSI)가 전국 사업장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 준법감시인 선임 및 중간 관리자 교육 포함 결단력 있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PSSI의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PSSI가 네브래스카주 그랜드아일랜드와 미네소타주 워싱턴에 있는 'JBS USA', 미네소타주 마셜의 '터키밸리팜스' 등 시설에서 10대 미성년자들을 야간 근무에 넣고 위험한 전동장비 등을 닦거나 소독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임시 금지명령 발령 후 조사관은 PSSI가 네브래스카, 미네소타, 아칸소 등 최소 5개 시설에서 최소 50명 미성년자를 극단 업무에 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측은 1970년에 세워진 PSSI는 1만7000여명 직원을 두고 전국 700여개 육가공업체 도축시설에서 식품 안전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는 최근 CBS 방송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도축시설에 불법 고용된 아동들의 모습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보호복, 안전모, 보호안경 등을 쓰고 있다. 이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있다. CBS는 "PSSI는 연간 10억달러(약 1조322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미국 최고의 도축시설 청소 서비스 업체"라며 "아니, 아동학대자일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미국 노동부가 도축시설 등에서 일하는 아동의 모습을 공개했다.[미국 노동부]

이같은 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중학교 교사의 신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네브래스카주 그랜드 아일랜드의 월넛 중학교 교사는 손과 무릎에 염산 화상을 입은 채 등교한 14살 소녀가 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그 이후 PSSI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고 했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감시국(WHD) 시카고 지부 마이클 레이저리는 "WHD는 조사를 끝까지 해 PSSI 뿐 아니라 어느 기업도 연방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FLSA상 원칙적으로 14살 이하는 취업이 금지돼 있다. 14~15세는 6월1일부터 노동절(9월 첫 주 월요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연중 나머지 기간에는 오후 7시 이후부터 일하 수 없다"고 했다.

또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은 3시간 이상, 수업이 없는 날도 8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근로 시간도 주당 1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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