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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녀 부당채용한 유원대 총장 ‘해임’ 처분 권고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교육부가 자녀를 부당 채용한 충북 유원대 총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10일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원대 총장 A씨는 지난해 3월께 연구 또는 교육경력이 전혀 없는 딸이 대학 교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은 채용 과정에서 기족이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했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은 이를 알고도 적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4순위로 올라온 딸을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에 포함해 결재하기도 했다. 결국 A씨의 딸은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채용됐다.

여기다 A씨는 대학 교원으로 채용한 직원들에게 대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 소유의 유치원 업무를 시키고, 교외 생활관 관리비를 위법하게 집행해 가족 소유의 업체에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와 학사관리에도 다수의 부정행위가 확인됐고, 이 대학 법인 역시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의 중징계 요구가 내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등록금 회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다.

유원대는 1994년 3월 영동공과대학으로 개교한 뒤 1997년 영동대를 거쳐 2016년 아산 캠퍼스를 개교하면서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한 4년제 사립대학교이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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