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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 채권 상장수수료 면제 2년 연장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SRI)의 발행과 상장을 촉진하고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SRI채권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면제 기간은 2025년 6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이다. 상장수수료는 상장 금액에 따라 10만~170만원선에서 부과되며, 연부과금은 매년 10만원씩 5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3년간 사회적투자책임채권의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면제해 왔다. 해당 정책을 통해 200여개사에 약 20억원에 달하는 상장비용을 경감해준 바 있다.

SRI채권이란 조달자금이 환경 및 사회 친화적인 사업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등이 있다. 일반 채권과 발행 조건, 원리금 상환 등 금융적 측면은 유사하나 채권 발행 전 발행기관이 채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 체계가 SRI채권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지 외부 기관에 평가받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 발행 후에도 자금사용 결과 및 환경개선 효과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된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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