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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사상’, 만취·과속·정원초과 렌터카 운전 20대에 징역 7년
술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관련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술 취해 제주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 렌터카를 과속으로 몰다가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가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된 A(2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고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또한 이 사고로 크게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도로를 시속 110km로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차를 타고 움직이던 중 사고를 냈다.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좌석에 나머지 4명이 탔다. 이 차의 승차 정원은 5명이었다. 2명이 더 탄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탄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남성 2명이 사망했다.

이 렌터카는 뒷좌석에 탄 사고 피해자인 남성 3명이 제주로 함께 여행을 오면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에 대한 채혈을 진행해 음주 여부를 조사했었다.

앞서 재판에서 한 유족은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A 씨가 음주운전을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 씨는 이와 별개로 지인과 전 직장동료 등에게 160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를 비춰보면 피고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또 "이 밖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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