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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시거처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늘린다 [부동산360]
서울 14개 자치구 긴급지원주택 50여 가구 확보
전 자치구 확보 목표…국토부·LH에 협조 요청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의 일환으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서울 내 임시거처 선택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서울 14개 자치구가 긴급지원주택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서울시는 신속한 피해자·주택 매칭,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10일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시에 지원한 전세사기피해 긴급지원주택은 약 50여 가구로 14개 자치구(강동·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성북·송파·양천·은평구)에 분포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지원주택은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최소 6개월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날 기준 서울은 3가구가 입주 완료, 6가구가 입주 절차를 밟고 있다. 수요 대비 약 5배가량의 긴급지원주택 물량이 확보돼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희망 자치구에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이 없어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서울이 아닌 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주 희망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긴급지원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에 긴급지원주택 추가 확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서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공급 가능한 긴급지원주택 추가 확보를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항력 유지나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 긴급지원주택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계속 거주하시려는 피해자 분들이 많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해놓자는 차원에서 전 자치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와 긴급지원주택 매칭 시 희망 지역, 면적, 거주 가능 세대수 등에 있어 종합적으로 주택 확보 범위를 넓혀놓자는 취지”라며 “일례로 영등포구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있어도 현재 확보된 긴급지원주택이 없어 25개 자치구 고르게 확보해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 정부와 국회는 당초 ‘4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지원 범위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포함 여부 등 각론에 있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이 늦춰질수록 긴급지원주택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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