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김남국 “한창 폭락일때 매도, 전세금 6억으로 주식→코인 투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전세가 만기에 도래해 전세자금을 갖고 있는 게 6억이고, 전세자금을 투자해 LG디스플레이(주식)를 샀다"며 "전세자금을 갖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안산에 이사해 살고 있었고, 거기는 이제 월세로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한 대금 9억8574만원을 가상자산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었다.

김 의원은 '위믹스' 말고 여러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도 했다.

그는 "2016년 2월께부터 그 당시에 지인 추천으로 청년들은 그 당시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붐이라고 해 그때 당시 8000만원 정도를 이더리움에 (투자)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라 직업으로, 제 돈으로 '내돈내투'를 했다"고 했다.

'위믹스' 투자 이유를 놓곤 "상장사,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라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가상화폐 발행 회사가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는 "고점은 사실은 3만원"이라며 "그래서 이미 한참 폭락할 시점에서 매도했다"고 했다. 글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팔았다면 고점에서 팔았어야 한다"며 "그 업계 말단에 있는 사람과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일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와 관련한 법을 발의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에 관련 법도 이 경우에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며 "영장을 보면 허무할 것이다. 몇 페이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수사 의뢰를 한 시점이 지난해 초라고 들었다"며 "이거를 아직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특정 언론사를 통해 이렇게 흘리는 건 약간 정치 수사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중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를 쓴 적 있느냐, 돈을 빌린 적 있느냐'는 등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