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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나가 11년간 별거한 前부인 “연금 분할” 요구…법원 판단은?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던 별거 기간에 대해서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감액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지난 1983년 결혼해 2005년 10월 협의이혼을 했다.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그는 2007년 2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B씨는 2020년 말 국민연금공단에 “A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의 노령연금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공단은 이듬해 2월 B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같은 해 3월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했고 60세가 됐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급 수급권자이면 그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월 60만원에 달했던 A씨 노령연금이 30여만원으로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994년 별거에 들어가 협의이혼 전까지 실질적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1994년까지만 혼인 기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B씨의 분할 수급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협의이혼 신고서에 ‘1994년 4월20일부터 별거’라고 기재했고 원고와 B씨의 두 아들이 ‘1994년쯤 B씨가 집을 나간 뒤 (이혼한) 2005년 10월까지 원고와 동거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 대상 기간 동안 원고와 B씨 사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B씨가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며 가사, 육아 등 부부 공동생활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까지 분할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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