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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성비위 교사 조사할 때도 변호인 진술권 등 방어권 보장해야”
성(性)비위 신고로 성고충심의위 조사받은 고교 교사 A씨·변호인
“심의위서 변호인에게 발언권 안 줘 방어권 침해”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학교가 업무 매뉴얼 해석상 오인” 교사·변호인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학생들에 대한 성(性)비위 의혹으로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를 받는 교사라도 변호인의 발언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이 학교 재학생 6명으로부터 성비위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성고충심의위(이하 심의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와 함께 출석한 심의위에서 위원장이 교감 등이 자신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아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에 ‘피신고인은 심의에 출석할 때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나 이때 신뢰관계인의 진술권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또 ▷변호사의 발언권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A교사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었고 ▷조사문답서 및 변호사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기에 변호사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서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돼야 한다”며 A교사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특히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해석상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며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피진정인(학교 측)이 업무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 오인으로 인해 A씨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교감과 성고충 상담원에 직무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다만 A씨의 변호인이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조사 결과 A씨 스스로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고충 사건의 조사과정이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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