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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000만원 배상하라” ‘강제노역’ 국군포로에 손들어준 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국군포로와 유가족들이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심학식 판사)은 8일 국군 포로였던 김성태(91)씨 등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김씨와 유영복씨, 사망한 이규일씨 유족에게 1인당 5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 5명은 지난 2020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2100만원씩 총 1억500만원의 소송을 냈다. 다만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다.

2000년께 탈북해 귀국한 이들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포로로 붙잡힌 뒤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 소속으로 33개월 간 탄광 노역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당초 원고는 5명이었지만 소송 이후 원고 2명이 별세했다.

소송 제기 이후 첫 소송이 지난 3월에 열렸는데, 이는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공시송달을 해 시간이 걸렸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관보 등에 송달 내용을 게재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국군포로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이다. 지난 2020년 7월 한재복씨 등 다른 국군포로 2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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