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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이 보이는 법정③] 4월에도 임차권설정등기 3000건 돌파…역전세난 공포는 계속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은평구청에서 전세피해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소송 절차, 관련 지원기관 등을 안내한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전국 법원에도 경제불황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버티고 버티다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한 기업, 경매로 넘어가는 집과 땅 숫자는 사상 최대치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도 매달 1000건이 넘는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3540건에 달했다. 지난 3월 3969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3000건이 넘는 임차권등기 신청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실제 임차권등기 신청은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은 적이 없다.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지난해 8월 1043건 이후 올해 1월 2081건을 기록했고, 두 달 여 만에 다시 3000건을 넘어섰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경매로까지 이어진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문제가 됐던 서울, 경기, 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 서울에서만 11005건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있었다. 전세사기범 문제가 심각한 인천 역시 4월 723건이 발생했다. 경기도도 4월 신청 건수가 960건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임차권설정등기 증가 추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이 고공 행진을 거듭했던 2021년에 계약을 체결했던 빌라 등의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서다.

실제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전세계약을 2년 전과 비교한 결과, 가격이 낮아진 하락거래는 62%에 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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