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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경선前 이재명 몰래 지역 조직화 작업…유동규 도주 지시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진행된 지역 조직화 작업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그가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20년 10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전후 김씨가 광주·전남 지역에 40~60명 단위의 8개 모임에 참석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압수 문서를 제시하며 당시 활동 경비를 어디서 마련했는지를 물었다.

김씨는 "내려간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8개까지는 아니었고 비용도 십시일반 해 각자 냈다"며 "(조직 운영)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식비·숙박비·유류비 등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지만 "숙박비 등은 제가 계산하려고 해도 자고 가라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당시 이런 활동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 보고가 안 된다. 도지사 공직선거법 조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며 "저는 사인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보고하느냐. 몰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캠프조직화(안)', '21세기 소통 플랫폼 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등 보고 문서도 제시했지만, 김씨는 자신이 작성한 적 없고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씨의 이러한 태도에 재판부는 "대외비로 돼 있고 형식 등을 볼 때 공이 들어간 문서"라며 "간단히 모여서 이야기한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말하라"고 주의를 줬다.

문서상 김씨가 말한 것으로 기록된 '기존 관념을 버리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조직을 완성해 달라' 등의 내용에는 "당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말한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지시받은 내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보고한 것이 아닌데 '보고'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고 8개 지역에 간 적 없는데 가서 격려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며 "형식과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이걸 보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파일이 1480개인가 되는데 어떤 게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구분할 수도 없고 소중한 사람들이 대선 기간 마음을 모은 것이라 못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21년 9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을 때 김씨가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로 병원에 가라'며 도주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체포 전날) 통화한 것 같다"면서도 "'형, 도망갈까'라고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을 뿐 도망가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직접 김씨에게 "어디 있느냐고 묻기에 내가 내일 출석하겠다 하니 '당장 도망가라'고 한 것 기억 안 나느냐"고 따져 물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재차 '모른다', '그런 사실 없다'고 반박하며 "배탈 얘기도 하지 않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도망도 방법이겠네' 정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남욱 씨와 정민용 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21년 2월 김씨가 유원홀딩스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사라졌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도 "뭐를 들고 나갔단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김씨는 이날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재판을 마친 뒤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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