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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법원,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김용 보석 석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였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 인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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