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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피하려 역주행…택시기사 숨지게 한 40대, 6번째 음주운전이었다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4일 새벽 경기도 광주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도주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거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쯤 광주시 역동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팰리세이드가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인 50대 B씨가 숨지고, 승객 40대 C씨가 양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와 차량 동승자 2명 등을 검거했으나, 이들도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우선 치료를 받았다.

가해 차량인 팰리세이드 블랙박스에는 경찰이 A씨의 팰리세이드를 가로막은 뒤 검문을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A씨가 그대로 도주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등의 대화를 나눈 뒤 사고를 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최초 경찰관이 출동한 역동사거리에서 사고 지점인 모 아파트 앞 왕복 4차로 도로까지 2㎞를 도주하면서 500m가량을 역주행했고, 그 결과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및 차량 동승자 2명은 이천시 백사면에서 술을 마신 후 20㎞가량을 운전해 오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도주를 시작해 결국 역주행 사망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로 인해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전과가 단순 음주운전 적발인지, 이번과 같은 음주 사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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