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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마약음료’ 일당 3명 기소…‘최대 사형’ 법조항 적용
공급책 A씨에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마약류관리법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규정
보이스피싱 조직원, 필로폰 공급책도 함께 기소
검찰 “공범 추적…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지난달 9일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에 ‘마약음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 마약음료 배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제조·공급책에게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죄단체 가입·활동, 특수상해 및 공갈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A씨(26)를 4일 구속 기소했다. 범죄단체 규정이 적용되면 구성원을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제 처벌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마약음료 제조·공급 혐의와 관련해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법정형이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죄’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전화중계기 관리책 B씨(39)도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별도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필로폰 공급책 중국인 C씨(36)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중국 체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 친구 D씨(경찰 수사중, 인터폴 적색수배)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D의 지시로 E(경찰 수사중, 인터폴 적색수배)가 보낸 음료 용기, 포장박스 등 물품을 받고 C씨에게서 수거한 필로폰을 이용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도 있다.

이후 같은 달 3일 배포자 4명을 통해 ‘집중력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15세 피해자 등 미성년자 13명(15~18세)에게 마약음료를 마시도록 해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로 이해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환각 등 상해를 가한 혐의,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6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중계기를 관리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의 부모들에 대해 공갈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의 범죄수익을 입금받아 자금 세탁한 혐의도 있다.

C씨는 F씨(경찰 수사중, 인터폴 적색수배)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A씨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올해 3~4월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 상당 필로폰 2kg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D·E·F씨 이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공범 G씨의 가담 사실과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추적 끝에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좋다며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에 마약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품을 목적으로 가담한 범죄였다는 게 밝혀졌고 수사는 더욱 확대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기 전인 지난달 14일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강력범죄수사부 4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신 부장검사와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5명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사건을 송치받고서 중국 체류 공범 D씨 등의 국내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D·E·F씨의 중국 소재 추적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재판에 넘긴 A·B·C씨와 통화상대방 약 300명에 관한 계좌 거래내역 및 출입국내역 등을 집중분석 하면서 공범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외 추가 공범을 확인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해외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소재 공범 검거 및 송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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