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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뒤 ‘음란행위·불법촬영’ 중학생…처벌 없이 사과로 끝났다?
[M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학원 강의실에서 한 남학생이 여성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4일 MBC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의 미술학원에서 1대 1 수업 진행 중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속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 뒤를 서성 거렸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분 동안 서 있었는데 이때 밖에서 실시간으로 CCTV를 보던 교사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

남편은 “처음에 확실하지 않아했었지만 성기 노출이 다 되어있는 상태와 휴대전화를 꺼내 엉덩이 부위 쪽을 계속 찍는듯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CCTV에 잡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토대로 성범죄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해당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처벌할 법이 없다는 것이다.

[MBC]

경찰 측은 신체접촉이 없으니 ‘성추행’은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어서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불법촬영 혐의 역시 적용이 어렵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 있어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노출 없는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경찰은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해당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만 수사 기관에서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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