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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연령 확대 논의에도…서울시 “40대 청년은 시기상조”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연령 확대 조례 개정
서울시 “연령 상향 논의는 시기상조” 답변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청년 수가 급감하자 기존 청년 연령을 상향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논의하기 이르다는 답변이 나왔다.

4일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청년 연령을 별도로 정해도 그 지역에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특히 최근 각종 지자체에서는 40~45세도 청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곳이 많았다.

전국 243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40대도 청년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두고 있는 지역은 54곳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경남 합천, 전남 목포 등 지자체 5곳이 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높였다. 특히 전남 고흥과 경북 봉화 등은 4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만 도심 지역인 서울과 부산에서는 청년 연령을 34세 혹은 39세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로 청년 나이 기준을 만 19~39세 이하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해 “청년 정책의 기본 취지는 인생 이행기에 있는 청년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기에 연령 상향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정말 청년 정책이 필요한 곳에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 연령을 상향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서울 도봉구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청년의 연령을 기존 만 19~39세에서 만 19~45세로 상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도봉구의 청년 수는 기존 8만여명에서 10만여명으로 늘었다.

청년 수 증가에 따라 도봉구는 청년 정책 수혜자 확대를 돕기 위해 ‘도봉구 청년 기금 조례’를 제정해 청년 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감소하는 청년 수에 맞춰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며 “청년 정책 관련 수혜자가 감소함에 따라 더 많은 정책 수혜자를 만들기 위해 청년 나이 상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청년 사이에서는 청년 정책 나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년 정책별로 나이 기준이 달라 정책 수혜자가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현준(35) 씨는 “최근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만 39세까지라는 포스터를 보고 사업을 신청하려했는데 만34세까지만 신청을 받아서 황당했다”라며 “최소한 유사한 사업이라면 나이를 통일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청년 정책마다 나이가 다른 이유는 정책별로 예산의 한정성, 정책의 목적성, 혜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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